프랑스 “가게 문 열어둔 채 냉방 단속” 우리는 어떤가

프랑스 “가게 문 열어둔 채 냉방 단속” 우리는 어떤가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7-25 10:45
수정 2022-07-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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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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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가스의 공급 중단 위기에 맞닥뜨린 프랑스가 에어컨을 가동하는 가게들이 문을 연 채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모양새다.

아녜스 파니에뤼나셰르 프랑스 에너지전환 담당 국무장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주간 르주르날디망슈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냉난방 중인 상점의 문 개방과 공항·기차역을 제외한 곳의 심야(새벽 1~6시) 조명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벌써 인구 80만명이 안 되는 도시에서는 심야 조명 광고가 금지됐다. 그는 냉난방 중인 가게의 문을 열어두면 에너지 비용이 20%가 더 나간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이달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도 문을 열어둔 채 영업하는 점포들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기후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 이런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에선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이 최대 150유로(약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범칙금을 최대 750유로 부과할 계획이지만 우선은 계도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파니에뤼나셰르 장관은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경일 TV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데 대비해 에너지 절감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니에뤼나셰르 장관은 또 유가 상승에 대응해 보조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도 유가 보조금을 ℓ당 0.18유로에서 가을에 0.30유로로 올렸다가 오는 11월에 10센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온 공화당에서는 보조금 인상 계획을 환영했다.

프랑스에서도 석유·가스 업체의 이익에 부유세를 매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근소한 차로 부결됐다.

이런 상황에 토탈에너지는 프랑스 전역의 주유소 기름값을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ℓ당 0.20유로, 그 뒤부터 연말까지는 0.10유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난 24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점포가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가동한 것이 적발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관련 고시를 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고시를 근거로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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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2일 이 매체가 만난 자영업자 다수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 종로 젊음의거리, 인사동,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일대 등 55곳의 상점을 점검한 결과 41곳이 ‘개문(開門) 냉방’을 하고 있었다. 가게들이 문을 닫지 않으려는 것은 그나마 적은 손님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을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전기료 폭탄이 무섭고, 감염병 환자가 들러간 사실이 확인돼 영업에 불이익이 따를까 걱정도 되지만, 당장 매출을 올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하지 않은 지 꽤 오래 됐다. 에너지 절약과 감염병 확산 차단이란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조화시키려니 해법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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