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단죄 판결에 이의’침략·식민지 반성론’에 대항 모양새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핵심 간부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정무조사회장은 26일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회장은 26일 BS아사히 프로그램 녹화때 도쿄재판이 사후법(행위를 할 당시에는 적법한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법)에 의한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나다 회장의 이날 발언은 도쿄재판 재판부가 2차대전 이후 정립된 ‘평화에 대한 죄’를 태평양전쟁에 국한하지 않고 만주사변 등 1930년대 일본의 침략행위에까지 소급해 적용한 것이 ‘사후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만 이나다 회장은 “(도쿄재판의)판결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역사를)스스로 검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자민당내 대표적 우익 정치인 중 한 명인 이나다 회장은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도쿄재판에 대해 “판결 주문은 받아들이지만 (판결의) 이유에 대한 판단까지 구속될 까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은 지난 11일 야마구치(山口) 현 시모노세키(下關) 시에서 행한 강연에서 “일본에서는 국회의 결의에 의해 전범 명예가 회복됐으며 (전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쿄재판을 흔들려는 아베 측근들의 최근 발언은 전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아베 총리의 담화를 통해 식민지배와 침략 등을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항하는 모양새다.
2차대전 종전 이듬해인 1946년 1월 설치된 극동군사재판소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전쟁 수행의 핵심 관계자 25명을 유죄로 인정, 7명에게 사형, 16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금고 20년, 다른 1명에게 금고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후법 논란이 있었지만 일본은 도쿄재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했다.
그럼에도 과거의 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닌 ‘자위를 위한 전쟁’ 등으로 합리화하려는 일본 우익세력은 A급 전범을 단죄한 도쿄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부단히 애썼다.
아베 총리도 총리 재임 중인 2013년 3월 도쿄재판에 대해 “연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