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역모, 또 억지…“교과서에 종군위안부 표현 삭제하라”

日 새역모, 또 억지…“교과서에 종군위안부 표현 삭제하라”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1-29 15:29
수정 2021-01-29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안부 강제성 인정한 ‘고노담화’ 공격

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2021.1.8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2021.1.8 연합뉴스
일본의 우익 세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자국 교과서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표적으로 삼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우익 사관을 옹호하는 일본 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은 일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에 일부 중학교 교과서에 사용되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새역모가 문제 삼는 대목은 야마카와 출판의 교과서에 ‘전쟁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됐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고 기재된 것 등이다.

앞서 이 단체는 ‘종군’은 종군 카메라맨, 종군 간호사 등 군인 이외에 군대에 속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며 종군 위안부는 전쟁 중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견을 지난해 12월에 문부과학성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내용 정정 권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새역모가 계속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표기 방식을 꼬투리 잡아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싣지 못하도록 하거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폭력성을 희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고노 담화를 공격하려는 의도도 있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는데, 이때 쓰인 종군 위안부 표현이 틀렸다며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새역모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교과서 검정 기준을 토대로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에서 전문 심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로 검정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