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금영, 저작권료 15억 미납…신곡 업데이트 못해”

한음저협 “금영, 저작권료 15억 미납…신곡 업데이트 못해”

입력 2016-01-12 13:18
수정 2016-01-12 1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래방기기 대표 기업인 금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저작권 사용료를 미납해 이달부터 노래반주기의 신곡 업데이트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가요계와 한음저협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금영이 저작권 사용료 15억여원을 납부기한인 지난달 11일까지 납부하지 않자 가정용과 영업용 노래반주기의 음악 저작물 사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협회 관리곡이 수록된 반주기를 판매하거나 신곡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금영에 알렸다.

앞서 한음저협은 지난달 3일 금영에 저작권 미납 사용료를 같은 달 11일까지 전액 납부하라고 고지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노래반주기 판매 대리점 68곳에도 이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금영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수금 지급을 하기로 한음저협과 협의 된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며 “노래방 기기 판매와 신곡 업데이트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음저협 측은 금영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노래방 시장 점유율 60%인 금영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저작권 사용료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해 승인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용 계약이 해지됐으니 이달부터 협회 음악 저작물이 수록된 노래 반주기를 판매하거나 신곡 업데이트를 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