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짓는 이진숙 방통위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231638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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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즉각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한 이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언론인 출신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내란이라는 단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인 대법원에서 인정되기 전 기사 작성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 ‘강경파’라는 표현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도대체 왜 강경파이고, 누가 그 사람을 강경파로 정의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사용하는 표현 하나하나가 국민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접미어, 접두어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큰 무게로 다가간다는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이 아닌 언론인 선배 대 후배 차원에서 말의 무게에 대해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직 방통위원장으로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 오히려 중립성 위반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출입기자들 만난 이진숙 방통위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231643_O2.jpg.webp)
![출입기자들 만난 이진숙 방통위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231643_O2.jpg.webp)
출입기자들 만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한 뒤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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