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가 여성 교무(교역자)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원불교는 최근 최고의결기구인 수위단회를 열고 ‘정녀(貞女) 지원서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불교 원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6월 ‘예비성직자 지원심사 규칙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원불교 측은 “초기엔 정남은 물론 정녀 지원도 희망할 때 하고 지원 이후 정식 인증을 받기 전 언제라도 지원 변경이 가능했다”며 “정녀 지원서 제출 의무 폐지가 원불교 초기 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녀 지원서’란 평생 독신을 약속하는 서약서로, 여성 예비교역자가 대학 원불교학과 입학 지원 시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원불교는 초창기 일부 결혼한 여성 교역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여성 교무의 독신을 불문율처럼 여겨 왔다. 1986년 전무출신지원자(예비성직자) 심사규칙을 개정해 정녀 지원서 제출 의무를 명시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원불교 측은 “초기엔 정남은 물론 정녀 지원도 희망할 때 하고 지원 이후 정식 인증을 받기 전 언제라도 지원 변경이 가능했다”며 “정녀 지원서 제출 의무 폐지가 원불교 초기 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녀 지원서’란 평생 독신을 약속하는 서약서로, 여성 예비교역자가 대학 원불교학과 입학 지원 시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원불교는 초창기 일부 결혼한 여성 교역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여성 교무의 독신을 불문율처럼 여겨 왔다. 1986년 전무출신지원자(예비성직자) 심사규칙을 개정해 정녀 지원서 제출 의무를 명시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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