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유통사들, ‘멜론’에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

음원유통사들, ‘멜론’에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

입력 2020-01-29 15:03
수정 2020-01-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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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제공/연합뉴스
카카오 제공/연합뉴스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이 SK텔레콤 자회사 시절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저작권료 문제로 음원 유통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워너뮤직코리아, 유니버셜뮤직 등 13개 업체는 최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등을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49억여 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앞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 모 씨와 전 부사장 이 모 씨, 전 본부장 김 모 씨는 저작(인접)권료 18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협의가 된 권리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하기 전 일이다 보니,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원고들이) 판단해서 진행되는 건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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