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청소년 연령 기준 개정 안내 포스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연령 기준이 다음 달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영비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다. 그러나 관람 불가 대상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나이로 20세가 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경우에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를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영등위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 체계도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