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스스로 안전 챙긴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의 ‘라식보증서’

소비자 스스로 안전 챙긴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의 ‘라식보증서’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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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분 정도면 신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고 알려진 라식 수술. 해마다 15만명이 받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받고 있는 수술이지만 그 이면에는 희박하나마 부작용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

최근 KBS1의 <소비자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중적·보편적으로 자리잡은 라식수술의 각종 부작용 실태를 보도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부작용을 이유로 라식수술을 정부 차원에서 금지시켰다는 사실을 전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부분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시력교정술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며 직업적·신체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술을 신중히 결정해 소비자 스스로가 시력교정술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처럼 라식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고안해 낸 라식보증서의 부작용 발생률이 0%인 것으로 보고되어 실제 부작용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식보증서는 지난 10년간의 부작용 사례와 소비자 보호원 피해 사례를 토대로 라식소비자가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수술 전 과정에 걸쳐 의료진에게 경각심을 유발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애초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보증서 약관 개발에 참여한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급 3년 만에 누적발급 3만 8천여 건을 돌파, 부작용 발생률 0%를 기록하며 안전한 라식수술의 대명사로 떠오른 라식보증서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병원의 의무, 소비자의 권한,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의무 등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 [제 4조 11항] 안전관리 등록 권한: 수술 결과에 대한 의료적 불편이 발생한 경우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홈페이지에 ‘특별관리’ 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 약관 제 4조 11항에 의해 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병원은 소비자에게 특정일자까지 불편증상을 치료 완료하겠다는 ‘치료약속일’을 제공하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진행상황을 아이프리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의료진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치료약속일 내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 4조 12항 <의료진의 불편해결 의무>에 의해 해당 병원의 ‘불만제로 릴레이’ 수치를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병원이 현재까지 만족한 수술만을 이어온 누적 수술 건수로 병원 신뢰도의 척도가 되므로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불편해결에 나서게 된다.

▲ [제 1조 6항] 참여시술병원: 참여시술병원(인증병원)이란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서 제공하는 라식보증서 발급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 안과병(의)원으로서 단체에서 기준하는 심사요건을 충족한다.

인증병원은 라식보증서 발급제도 및 매월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는 수술 및 진료 환경의 위생도와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 인증병원을 대상으로 매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술 실 내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을 측정하고 검사장비 및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교차비교를 하는 등 다양한 항목을 체크해 홈페이지를 통해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병원은 단체에 의해 즉각 시정요청을 받게 되거나 시정요청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증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병원 측은 환경과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다하게 된다.

▲ [제 6조 17항] 배상체계: 부작용 발생 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라식수술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경우 의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시술 회원의 시력저하에 따라 약관에 의거하여 배상한다.

철저한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라식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병원은 제 6조 <배상체계>에 따라 최대 3억원의 배상 책임을 갖게 된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배상이 이뤄진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 분명한 배상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의료진이 수술부터 진료,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라식보증서는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이끌어 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술을 지향한다. 발급 이래 단 한 건의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지 않은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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