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행복운전] 화물차량 낙하 사고, 박스화가 답이다

[교통안전 행복운전] 화물차량 낙하 사고, 박스화가 답이다

입력 2016-08-15 18:06
수정 2016-08-1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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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화물을 적재정량보다 과다하게 싣고 또 화물을 느슨하게 묶어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지는 바람에 뒤따르는 차량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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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욱 답답한 것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설령 찾아냈더라도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적재물이 떨어지는 것을 몰랐으며 본인의 화물이 아니라고 발뺌한다. 낙하물에 의한 피해는 판례에 따라 관리자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고를 당한 사람만 억울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시내 도로라고 해서 다르지 않지만,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모든 차량이 빠르게 내달리기 때문에 앞차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꼼짝없이 추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뒤따르던 운전자들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급조작하거나 급제동하기 때문에 2, 3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아슬아슬한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을 막아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오래전부터 화물의 낙하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 차량의 박스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추가 비용을 우려한 반대에 부딪혀 쓰디쓴 좌절을 맛봐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순찰 차량이 24시간 순찰하며 낙하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해 적재불량으로 단속된 차량은 10만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모든 차량을 조사해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사각을 메꾸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신고 포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만을 신고할 수 있었던 신고 대상을 ‘적재물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차량’으로 넓혔다. 그러니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으로 적재불량 차량을 촬영해 제보하면 경찰에서 적재불량 증거 자료로 채택한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낙하물로 인해 많은 차량이 피해를 입고 더욱이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화물차량 박스화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추가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낙하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과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2016-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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