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 아내 폭행 사건’…면죄부 된 기습공탁, 피해자는 뒷전[취중생]

‘와인병 아내 폭행 사건’…면죄부 된 기습공탁, 피해자는 뒷전[취중생]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3-08 13:00
수정 2025-03-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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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기업 회장이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검찰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내내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벗어날 수 없던 폭력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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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회장 A씨는 피해자와 혼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23년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고, 이때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갈비뼈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걸이와 철제 수납함, 빈 와인병 등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는 등 특수상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몰래 들고 피해자 동의 없이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가 타인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는 등 사적 감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해·특수상해·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정도,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A씨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두려워하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3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한 ‘공탁’이 감형 이유로 고려된 것입니다.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뒤 범행에 비해 형이 너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원치 않아도 공탁이 감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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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걸 피하면서 나중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A씨 사건처럼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을 열고 이른바 ‘기습공탁’을 막을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정민 부장판사는 “공탁금이 수령되거나 수령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탁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자은 수원지검 검사 역시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명시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며 “소위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을 개정해 공탁 시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듣고, 범죄자의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도록 법원이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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