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국내 조세부담률 19.3% 소득자 3분의 1이 면세

[커버스토리] 국내 조세부담률 19.3% 소득자 3분의 1이 면세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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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납세 불편한 진실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납부액)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3%다. 스웨덴(34.3%), 영국(28.4%) 등보다는 낮지만 미국(18.3%), 일본(15.9%)보다는 높다.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미국과 일본은 재정적자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은 24.6%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조세부담률을 21%까지 올리겠다는 안을 보고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세율이 낮거나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국세청의 201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업자의 32.9%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신고대상이다. 부가세 간이과세란 정상적인 부가세율 10%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0.5~3%만 내도록 한 제도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음식업, 도소매업 창업 등에 뛰어들면서 부가세 평균 과세율이 더 내려갔다.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에 맞춰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근로소득자의 3분의1가량(36.1%, 2011년 기준)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 자체가 적거나 여러 공제 혜택으로 과세 기준점(4인 가구 기준 1800만원)을 밑돌아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봉급쟁이 2명 중 1명은 비과세자였던 점에 비춰보면 비중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통상 근로소득공제는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돼 왔다. 기본 근로소득공제에 다자녀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이 더해진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1125만원까지 근로소득이 공제된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 등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가 되고 각종 공제가 더해진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한도 2500만원을 설정, 고소득자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세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면세점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연결된다. 2010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8%다. 조세연구원은 17.1%(2008년 기준)로 추정한다. 지하경제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빈츠대 교수는 2004~2005년 GDP의 27.6%로 추정했다. 새누리당은 346조원으로 계산했다.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영업이익률을 10%로 추산할 경우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사업자의 3분의1가량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가세 간이과세자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도 세정당국의 주요한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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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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