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교육의원 선출방식 파행

교과위 교육의원 선출방식 파행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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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도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교과위는 당초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앞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말 교육의원 직선제를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뒤늦게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은 위헌성이 있다는 검토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나라당은 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선거구가 너무 커져 표의 등가성 문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사는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 접촉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본질적인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달 1일 예정된 교과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지 않는 이상, 교육의원 선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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