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퇴직후 1년간 사건수임 제한 추진”

“판·검사 퇴직후 1년간 사건수임 제한 추진”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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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고시로 사건수임료 상한 설정

한나라당은 22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고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형사사건 등의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 고시로 사건수임료 상한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제도 개선대책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되 민사사건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관예우 효과가 1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사건수임 제한 기간은 ‘1년 이내’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사건수임이 제한되는 고위직 판.검사의 범위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포함) 및 검사장으로 한정하거나 부장 판.검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이날 회의에서 사건수임 제한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사건수임료 장관고시제와 관련,법무부와 대한변협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임료 상한을 정하도록 하되,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 자격상실.정지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고위 판.검사가 퇴직후 로펌과 회계법인 등 영리업체에 취직했을 경우 영리업체에서 받는 보수가 공무원연금지급액을 상회하면 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개업한 변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방안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한나라당은 이날 사개특위 회의를 끝으로 법원,검찰,변호사 등 3개 분야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게 되며,금주 중 법원조직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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