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으로” 국회에 개정안 제출

“육아휴직 3년으로” 국회에 개정안 제출

입력 2011-01-22 00:00
수정 2011-01-22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2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및 휴직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일터와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대로 12개월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