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보 매수·증거인멸 우려”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 돈거래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57) 교육감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기는 지난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연루된 최열곤 전 교육감과 2009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3번째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10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곽 교육감은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판사는 9일 오후 2시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8시간 동안의 자료 검토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을 드러낼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52·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2~6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곽 교육감을 한두 차례 더 소환, 보강조사를 한 뒤 이달 안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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