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 ‘300석 국회’ 헌법소원

국민생각 ‘300석 국회’ 헌법소원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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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권 침해… 폐기해야” 250명 수준 감축방안 검토도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도하는 중도신당 ‘국민생각’이 1일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생각 이신범 최고위원, 김승제 사무총장 등은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생각 측은 소장에서 “1948년 헌법 제정 이래로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을 넘긴 적이 없을뿐더러 현행 헌법에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 미만이란 명문 규정이 없다 해도 이는 관습헌법으로서 헌법 제정 이래 유지돼온 헌법적 사항”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 이상으로 증원한 것은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생각 측은 “헌재는 이미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에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했다.”면서 “따라서 헌재는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 미만인 점에 대해 헌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생각은 또 4·11 총선 공약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25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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