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관련법 처리 촉구

새누리,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관련법 처리 촉구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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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일 중국 선언들이 휘두른 흉기에 어업감독공무원이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또 다시 일어나선 안될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2월 고(故) 이청호 경장을 떠나 보내고 5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지난해 중국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의원도 “지난해 1조원의 예산 들여서 불법 조업 근절 대책 마련했지만 또 다시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도끼 등 흉기로 저항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단속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단속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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