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질병 사망시 보훈보상대상자 분류

군 복무중 질병 사망시 보훈보상대상자 분류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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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훈제도 내달부터 시행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어 국가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보훈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이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 또는 출ㆍ퇴근 중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공헌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70%로 지급된다.

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개정된 제도는 내달 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보훈처는 보훈체계 개편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후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이 제정되어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들 법률 시행안을 심의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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