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19대국회서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

황우여 “19대국회서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먼 훗날, 어찌 보면 가까운 훗날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바로알기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18대 때는 여러 정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7대, 18대 국회때 북한인권법을 강행처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나 그러면 또 하나의 부끄러움이 된다”면서 “이것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일방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뭔가 대외적으로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의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를 겨냥, “이것(북한인권)이 북한의 내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말”이라면서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인권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