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연차휴가 15→30일 확대’ 법안 발의

강동원, ‘연차휴가 15→30일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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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은 31일 직장인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지금의 2배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인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연속해서 1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는 소멸된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추가해 지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등 과도한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17명이 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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