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어떤 의혹이 있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어떤 의혹이 있나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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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수용한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은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과 관련한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된 인지 사항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 수사대상은 부지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명의신탁 여부이다.

첫번째 의혹은 청와대가 사저부지를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매입해 아들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미친 것 아니냐는데 맞춰져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부지 9필지를 54억원에 사들였으며, 시형씨는 이 중 3필지에 해당하는 11억2천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 땅의 공시지가가 20억원 이상이어서 대통령 경호처가 8억7천여만원∼10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땅을 공동으로 살 때에는 땅값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데 경호처는 비싸게, 시형씨는 싸게 샀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호처가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했지만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두번째 의혹은 이 대통령 내외가 시형씨의 명의를 빌려 사저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검찰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렸지만 대출 명의가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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