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NLL논란’ 민주 무고혐의 맞고소

새누리, ‘NLL논란’ 민주 무고혐의 맞고소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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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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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정청래 ‘겉으로는 웃지만’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오른쪽)과 정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문헌-정청래 ‘겉으로는 웃지만’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오른쪽)과 정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을 놓고 이해찬 대표 명의로 새누리당 정문헌ㆍ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고소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이한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고발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NLL과 관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검찰 조사에서 가려지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억울하게 고발당한 정문헌ㆍ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변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문헌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NLL 문제, 핵문제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은폐하고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차단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진실은 천영우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정보원장 등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며 “중요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임에도 민주당이 비밀 녹취록ㆍ대화록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자 가공”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북한이 ‘10ㆍ4선언은 NLL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제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언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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