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가 실제 방문불허는 극소수”

“여행금지국가 실제 방문불허는 극소수”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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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불안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제도에 따라 해당 국가로의 여행이 불허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여행금지국가 여권 사용허가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모두 8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허 사유는 주로 현지에서의 안전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같은 기간 여행금지 국가로의 방문이 허가된 사례는 1만3천400여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 605건, 2008년 947건, 2010년 1천153건, 2011년 4천506건 등으로 방문 허가는 증가세를 보였다.

여행금지국에 대한 방문(여권사용) 허가 신청은 주로 기업체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보 4단계 지역(여행금지국가)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여권 사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영주, 취재ㆍ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여행금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이며 무력 충돌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행제한(여행경보 3단계) 및 여행자제(2단계)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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