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벽보ㆍ현수막 훼손 신고자에 포상금”

선관위 “선거벽보ㆍ현수막 훼손 신고자에 포상금”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는 4일 선거벽보ㆍ현수막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예년보다 선거홍보물 훼손 사례가 많아 전국의 선거부정 감시요원 4천여명을 통해 감시ㆍ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 규모는 선관위 산하 포상금심의위에서 위법의 경중을 고려해 결정된다.

선관위는 최근 벽보ㆍ현수막 훼손행위 8건을 수사 의뢰하고 12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 사례로 충북 증평군 선관위는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께 A씨가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현장을 포착,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