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근해서 표류중인 北어선 발견… 내일 송환

울릉도 근해서 표류중인 北어선 발견… 내일 송환

입력 2012-12-15 00:00
수정 2012-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 주민 4명 중 1명 실종… 20~30일 정도 표류한 듯

울릉도 근해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이 발견돼 우리 해경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어제 오후 7시45분 민간 선박이 울릉도 동북방 48마일(77㎞)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을 발견하고 신고해 해경이 출동했다”며 “해경은 오늘 새벽 1시33분 북한 주민들이 탑승한 북한 어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보유한 P3C 초계기도 북한 어선을 식별해 해경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당초 어선에는 4명의 북한 주민이 타고 있었지만 표류 도중 1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해경은 귀순 여부를 알아봤으나 북한 주민들은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해경이 관계기관과 협조해 북한 주민 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 오전 중으로 송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환은 해경 함정이 북한 어선을 북방한계선(NLL)으로 끌고 가 북측 관공선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원산지역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진 이 어선은 엔진 고장으로 20~30일 정도를 표류하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과 별도로 사람을 태우지 않은 전마선 1척도 북쪽에서 떠내려와 해경이 울릉도로 예인했다.

현재는 해경이 해상에서 송환을 앞둔 북한 어선을 통제하고 있고 해군 함정은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