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정규직 보호 등 법률안 70건 처리

국회, 비정규직 보호 등 법률안 70건 처리

입력 2013-02-26 00:00
수정 2013-0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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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불산누출 감사안도 의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는 분야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회는 또 지난해 9월 5명이 사망한 구미공단 불산누출 사건에서 해당 업체가 위기대응 원칙에 따라 주민대피와 같은 사후 조처를 했는 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사전에 관리를 제대로 했는 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수질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업체간 담합 의혹과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ㆍ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이 언어를 배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도 통과시켰다.

또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연금급여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간의 소득’에서 ‘전체 복무기간의 소득’으로 변경하는 한편 33년 넘게 복무한 경우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 개정안, 신용카드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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