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달 임시국회 처리 민생법안 63건 최종 확정

당·정·청 이달 임시국회 처리 민생법안 63건 최종 확정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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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단계 시행 · 스펙초월 채용안 도입 · 北인권법은 진통 예상

새누리당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추진한다. 매년 15만명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새누리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인 정년 연장 방안에 동의,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안의 실시 방식과 시기를 놓고 여야 이견 차이가 극심해 ‘무사 통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관측이다.

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새누리당의 ‘4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 63건을 최종 확정했다. 법안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공약, 여야 6인협의체 논의안, 4·1 부동산 대책안, 새누리당 주요정책 및 긴급현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시작으로 ‘3각 논의’를 벌인 결과다.

총·대선 공약이자 6인협의체 논의안에도 포함된 주요 법안은 경제민주화·일자리와 관련된 게 대부분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60세 정년 의무화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 채용 평가 요소에서 ‘학력’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이른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안이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채택됐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중점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야당에서는 입법 취지에 큰 틀에서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정년 연장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60세로 연장을 주장하는 한편, 민주통합당은 조건없는 60세로 하자는 입장이다. ‘사내 하도급법’에서는 저항이 더 크다. 민주당과 노동계에서는 새누리당의 추진안과 관련해 “불법이 만연한 사내 하도급 시장에 합법적인 사내 하도급 사용의 길을 열어주는 면죄부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반대가 가장 표면화된 법안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 측이 대부분의 안에 대해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논의해보자고 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생각지도 못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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