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즉시 의원신분… 26일 본회의 데뷔할 듯

당선 즉시 의원신분… 26일 본회의 데뷔할 듯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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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 이후 절차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향후 국회 ‘데뷔’ 절차가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당선 직후부터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도 관심사다.

재·보선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시간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선 개표를 마감한 뒤 개표 상황과 당선인 결정 상황을 기록하는 ‘개표 및 선거록’ 작성을 끝마친 뒤 1위 득표자는 곧바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국회 데뷔는 언제일까. 이들은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날인 25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은 당선인사 등 지역 활동을 이유로 국회에 바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국회 데뷔 무대는 결국 26일 국회 본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의 국회 첫 표결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상임위 배정 문제는 정해진 절차와 관례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19대 국회 원 구성 당시 합의한 상임위원회 정수와 비율을 유지하는 게 관례”라면서 “기존의 궐원 몫을 소속 정당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 노회찬 전 의원의 상임위가 정무위였다. 하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안 의원의 재산 1171억원 가운데 90.2%(약 1056억원)가 안랩 주식이다. 정무위·미래기획위·기획재정위 등은 관련 주식이 있어 배정받기 어렵다. 결국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인 부산 영도의 김무성, 충남 부여·청양의 이완구 의원은 관례에 따른다는 전제하에 각각 국토교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배정받게 된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18대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안 의원과 협의에 따라 상임위를 맞바꿀 가능성도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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