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연내 처리 불투명…극적 합의 여부 주목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도입과 관련,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 특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로 볼 수 있는 ‘제도 특검’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그러나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한 특검 발동 요건 등 세부사항을 두고 여야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검찰개혁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설치된 TF(태스크포스)는 상설특검과 관련, 정치적 의혹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특검’ 형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법사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 이 TF는 또 ‘특검추천위원회’를 여야 추천 각 2명, 법원·검찰·대한변협 추천 각 1명 등 7인으로 구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에게 ▲현장조사 ▲사실조회 ▲당사자 출석·진술 등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당초 특별감찰관에게 계좌추적권 등 강제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요구해 왔으나,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검찰개혁법을 연내에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또 특별감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상설특검에 고발해야 한다는 당초 주장도 철회, 특검 단계 이전에 일단 검찰 수사를 거치는 쪽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결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 경우 사실상 ‘기구 특검’을 설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정쟁만 유발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소한 2분의 1 이상의 의결요건을 갖추고 국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법무장관에게 특검 도입을 요청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무장관의 승인을 거칠 경우 특검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검찰개혁법에 대한 결론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TF의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현재 연내 처리 전망은 밝지 않으나,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새누리당으로서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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