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편성위 반대’ 새누리안 수용

野 ‘편성위 반대’ 새누리안 수용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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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 방송법 개정 처리키로… 미방위, 불량상임위 오명 씻을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여야 의원 희생자 추도 묵념
여야 의원 희생자 추도 묵념 29일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기립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여당이 반대하는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추후 추진하기로 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만 담은 방송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 들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이 붙었던 미방위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미방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30여개 법안을 함께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2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면서 파행을 빚어 왔다. 일부 소수 위원들은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할 경우 개정안 자체의 목적이 사라진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더 이상 미방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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