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과제는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임모 병장이 23일 생포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사건의 원인 규명과 보상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임 병장이 자해를 시도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는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육군 중앙수사본부는 일단 같은 부대 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일차적인 실체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군은 임 병장이 제대를 석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 난사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평소 가혹행위나 집단 따돌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주간경계 근무를 마친 시점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임 병장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직접적인 동기를 찾는 데도 주력할 전망이다. 더불어 군은 해당 지휘관이 임 병장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관심병사 등급을 바꾼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원인 규명 뒤에는 사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 병장에게는 살인죄와 군용물 절도, 군무이탈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법에 따라 헌병은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군 검찰에 피의자를 송치한다. 기소는 20일 이내에 이뤄진다. 2심제인 군사재판의 특성상 일반 재판에 비해 신속하다. 2심에 불복해 항소하면 일반 재판처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뤄진다. 임 병장은 상관과 동료 병사를 살해한 만큼 군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군은 원인 규명과 함께 전공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불법 행위나 사적인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국방부에 순직을 건의하게 된다. 피해자들이 순직 처리되면 군인사망보상금과 매달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는다. 이와 관련, 군과 유족들은 23일 장례 절차를 협의하며 희생 병사들에 대한 예우를 순직자로 할지, 전사자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사자 예우를 요구한 유족에게 군은 북한과의 교전 중 사망해야만 전사자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희생자 5명의 시신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에 마련돼 이날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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