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세금 탈루 의혹

최양희 세금 탈루 의혹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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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억짜리 아파트 2억에 신고… 다운계약서로 5500만원 탈루” 崔 “2002년 관행이었지만 잘못”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매입액보다 무려 5억원 이상을 낮추는 등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는 2002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7억 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억 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와 계약서상의 금액 차는 5억 3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는 납부해야 할 취득·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하고 3103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 후보자는 같은 해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구청에는 1억 6000만원에 판 것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두 아파트에 대한 탈루 의심 세금은 모두 5547만원이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는 1992년과 1996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계약서나 세금 납부 내역이 없는 만큼 탈세 금액은 훨씬 클 수 있다”면서 “미래부가 집행하는 예산 16조원을 탈세 후보자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었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반포아파트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1318만여원을 납부했고,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2006년 이후로, 2002년 당시 다운계약서는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신고 금액이 5억원 이상 낮아 관행으로 용인되던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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