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시 선장에 ‘블랙박스’ 보존 의무화

해양사고시 선장에 ‘블랙박스’ 보존 의무화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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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의 선장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양사고 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항해자료기록장치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것으로 시간대별 선박 위치와 속력, 관제센터와의 통신 내용, 조타실에서 이뤄진 대화 등 선박 운항 과정 중 일어나는 각종 자료를 기록한다.

배가 가라앉거나 침수돼도 내용 손상이 없고, 위치 발신 기능이 있어 회수도 쉽기 때문에 선박 사고때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를 탑재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 사고시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사고와 관련된 조사나 심판에서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의에서는 직업군인이 정상적 인식 능력 등이 확실히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질병·부상 등을 당했을 때에도 대통령령에 적합한 이유가 있으면 군인연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는 고의로 질병ㆍ부상 등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는 기존 제도를 개선,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를 개혁하거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업무 추진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1년씩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6∼9급의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근무기간에 따른 근속승진을 위해 채워야 할 근무기간이 기존 6∼12년에서 5∼11년으로 각 직급마다 1년씩 줄어든다.

국가공무원의 근속 승진에 대한 기간 단축은 지난 2월에 결정됐다. 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이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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