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요법안 160건 선별…정기회서 다 처리해야”

주호영 “중요법안 160건 선별…정기회서 다 처리해야”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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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법 통과됐으면 부산 모녀 자살 막을 수 있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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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책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책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4일 “내년 2월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있고 설이 있어서 ‘2월 임시국회’는 활동할만한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 법안들은 이번 정기회 내에 다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략 160건 정도 법안을 선별해 상임위 별로 배당하고 더 논의할 점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특히 중점을 두는 법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 전날 당론 발의한 규제·공기업 개혁 관련 법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자본시장·금융투자 관련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을 들었다.

이어 “송파 세 모녀의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부산에서 모녀가 빚 때문에 자살했다”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금 보류 상태로, 이 법이 조금만 빨리 통과됐다면 ‘부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유족 배·보상을 위한 야당의 안에 대해 “그 법안에 따르면 안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보고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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