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김영란법, 시행전 완성도 높이는 노력 계속”

김무성 “김영란법, 시행전 완성도 높이는 노력 계속”

입력 2015-03-11 09:40
수정 2015-03-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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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미칠 부작용 외면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공포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과 관련,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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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하는 김무성 대표
모두 발언하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가는 노력을 국회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보완 언급이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수준인가, 법개정까지도 하자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고 답변, 법 시행전 개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앞서 김영란법의 원안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 시행전 개정이나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활동시한이 만료된 당 보수혁신위와 관련, 김 대표는 “필요하다면 (활동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밝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에 맞춰 당 보수혁신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회의에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속한 여·야·정부·공무원노조·전문가들이 전날 중간발표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인정한 데 대해 “이번 합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가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간의 활동기간 중 이제 종료까지 정확히 18일 남기고 있다”면서 “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튼 만큼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회에서는 특위가 본격 활동을 개시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국가 재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우리 미래세대의 커다란 빚더미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우리 국회가 국민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김 대표는 “사실상 통화전쟁, 환율전쟁에 전 세계가 나선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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