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향배, 15일 野의총서 결론

‘국회법 개정안’ 향배, 15일 野의총서 결론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6-14 23:34
수정 2015-06-1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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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중재안’ 추인 여부 기로

국회법 개정안의 향방이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뜻을 밝히고 사실상 야당의 입장 정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향배는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갈래로 나뉜다.

중재안 수용 방침을 시사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안의 ‘한 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당내 강경파까지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 인준까지 해줄 수는 없다”고 밝혀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과 황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연계해 생각하고 있음도 시사했다.

야당이 명분을 내세우며 중재안을 거부하면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원안’을 정부로 즉각 이송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야당은 당장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거부하고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한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도 더욱 어렵게 된다.

반면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다시 관심은 박 대통령의 선택으로 쏠린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혀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공’은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다”면서 “청와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총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라는 신호를 우회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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