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野 “靑 월권” 與 “…” 대조

국회법 거부권, 野 “靑 월권” 與 “…” 대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6-24 23:48
수정 2015-06-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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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24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놓고 야당은 “과도한 월권”이라고 한 반면, 여당은 침묵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김한길 의원 등 야당으로 확대된 것 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 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한 지 8개월째가 돼도 큰 변화가 없다. 메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도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 준 것”이라며 “안전처에 인턴들만 모였나.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어떤 점에서 그런가. 저희는 조치할 걸 다 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과도한 월권”이라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민통합·국민화합의 총리가 되기 위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국정 혼란 행위라는 직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거론하지 않았다. 황 총리는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의에 부치지 않는)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확대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는 의혹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대통령 측근 실세들은 용두사미식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끝내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끼워넣기식 구색 맞추기 수사로 소환을 통보했다. 공안통치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 총리는 “범위와 제한 없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있다면 처리하는 것이 검찰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6-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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