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입력 2015-09-22 07:08
수정 2015-09-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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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주재 국무회의…군인사법 개정안 처리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군(軍) 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또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에서 22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주민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로 결정한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나 보급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하도록 한 컴퓨터 환경이다.

울산과학기술대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변경되면서 교원 자격 기준과 학생 입학 자격을 규정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대전유성경찰서를 신설한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의 숫자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다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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