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중재안 제시… “농어촌 배려지역 지정 제안”

이병석, 중재안 제시… “농어촌 배려지역 지정 제안”

입력 2015-11-09 10:41
수정 2015-1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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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수 현행 246석→260석으로 늘려정당득표율 따른 의석수 과반 보장하는 ‘균형의석’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9일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 배려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발표한다.

또 중재안에는 지역구수를 현행보다 14석을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처리 법정 시한을 나흘 앞두고 여야 간 선거구 획정의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을 제시한다”며 “중재안이 협상의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일정이 촉박한 상황을 감안해 7개월을 단축, 선거일(내년 4월 13일)로부터 5개월 전인 오는 13일까지 획정안이 본회의 처리돼야 한다.

이 위원장은 “표의 등가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오후 발표될 이 위원장의 중재안에는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영남·호남·강원·충청 지역에 각각 1곳씩 농어촌 배려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농어촌 배려지역 4곳 중 영남 한 곳은 특별선거구 형식으로 지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14석 증가한 260석으로, 비례대표수는 40석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현재 250석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구수 범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밖에 중재안은 사표 방지를 최대한 막자는 취지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 제도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제3당이 5%의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수 합계가 300석의 5%인 15석의 과반수(8석)가 되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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