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꼼수 자진사퇴’ KIC사장 퇴직금 환수해야”

野의원들 “’꼼수 자진사퇴’ KIC사장 퇴직금 환수해야”

입력 2015-11-19 17:05
수정 2015-1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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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서 제기…최경환 “규정상 퇴직금 환수는 어려워”與 이만우 “부관참시 안되게 신중 접근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감사원 감사결과 중징계가 예상되자 자진사퇴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퇴직금을 환수 조치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안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재임시 투자업무 등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적발되자 감사 결과 발표 닷새 전인 지난 6일 자진 사퇴했고, 이로 인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꼼수 사퇴’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안 전 사장이 자진 사퇴를 했지만 감사원의 중징계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한 ‘꼼수 자진사퇴’였고 퇴직금도 수령한다”며 퇴직금 환수를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의 퇴직금은 성과급을 포함해 약 7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안 전 사장이 퇴진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만약 안 전 사장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고 환수해야 하므로 기재부가 관련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12월 취임한 안 전 사장은 투자업무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 행위가 적발됐으나 징계면직 전에 사직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퇴직금의 반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KIC 퇴직금 규정을 언급하며 “퇴직금 환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안 전 사장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국부펀드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미 사표를 낸 마당에 부관참시가 되지 않게 재고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 전 사장의 국정감사 답변 위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안 사장은 국외 헤지펀드 우회 투자에 대해 기재부로부터 법리해석을 받았다는 부분 등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안 사장에 대한 위증 고발건을 함께 다뤄달라”고 정희수 기재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KIC가 통화바스켓 (수익률 지표) 도입해 (위탁자산 운용 수익) 실적을 부풀린 것을 지적했을 때 안 전 사장은 그런 지시(통화바스켓 수익률 지표 도입)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이런 답변은 기재위의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KIC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KIC의 불법적인 비리가 커지도록 방치한 데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서 “한국은행과 기재부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기재부가 감독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그에 대해 엄밀하게 조치해 KIC가 보다 건전한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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