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권증진-남북관계발전 연계는 부적절”

정부 “북한 인권증진-남북관계발전 연계는 부적절”

입력 2016-01-25 11:31
수정 2016-01-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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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잘 안되더라도 북한 인권증진에는 노력해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인권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 한쪽(여당)에선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쪽(야당)에선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병렬하는 것(야당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정착이 안 되면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쪽(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 잘 안 되더라도 다른 쪽(북한인권증진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이 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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