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유권해석

국회 입법조사처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유권해석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4 09:40
수정 2016-07-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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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 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2013년 9월 서태평양 마셜제도에서 이동식 발사 장비로 사드의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한, 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2013년 9월 서태평양 마셜제도에서 이동식 발사 장비로 사드의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국내 배치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날 법제처장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과 배치된다.

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실상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에 있는 규정 ‘대한민국이 상호 합의에 의해 미국 영토(주한미군 영토) 내 배치할 것이 예정된 대상은 ’미국의 육군‧해군‧공군‘으로 군에 배치되는 새로운 무기와 장비’ 안에 미사일기지와 미사일방어체계가 포함되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문제와 비슷한 사례로 네덜란드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母)조약이 있었지만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한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았던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날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의 국내 배치와 관련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 여부는)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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