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부검 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고심…심상정 “대통령, 망자에 대한 예의 지켜라”

故 백남기 부검 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고심…심상정 “대통령, 망자에 대한 예의 지켜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26 10:16
수정 2016-09-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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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영장 기각
부검 영장 기각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 씨가 사망한 25일 소식을 들은 시민들과 경찰이 물품 반입 등의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2016.09.25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 시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부검을 둘러싸고 경찰과 진보단체가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과 진보단체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신에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십시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생애로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부시지 않아도 묵묵히 삶을 다바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롯이 빛나고 계실 대한민국 수많은 백남기들을 기억하며 삼가 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고인을 애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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