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시계 받은 교민 중 ‘丁지역구’에 친인척 있다면 선거법 위반

[팩트 체크] 시계 받은 교민 중 ‘丁지역구’에 친인척 있다면 선거법 위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9-30 22:46
수정 2016-09-30 2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세균 의장 3대 논란과 쟁점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미국 방문 과정에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초점을 전환했다. 정 의장에게 사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강도 ‘압박카드’인 셈이다. 쟁점은 정 의장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다.

▲쟁점 1 정 의장은 뉴욕과 워싱턴 교민간담회 참석자 200여명에게 ‘국회의장 기념 시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라 선거구민과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정 의장의 시계를 받은 교민 가운데 서울 종로에 사는 친인척을 둔 사람이 있다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지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조사를 한다고 해도 간담회에 참석한 교민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또 정 의장이 종로 소재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시계를 선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2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자신의 딸을 만나기 위해 최초 계획에는 없던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추가했다”면서 “개인 일정에 국회 경비를 사용한 것은 공금 유용”이라고 폭로했다. 정 의장 측은 30일 “실리콘밸리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모든 일정이 끝난 뒤 딸이 호텔로 찾아와 만난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해당 일정을 개인 일정으로 본다면 정 의장은 경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여비 규정을 어겼다 해도 초과 경비를 반환하면 돼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덕적·정치적 비판이 가해지는 건 별개의 문제다.

▲쟁점 3 새누리당은 정 의장과 부인은 1등석, 3당 원내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 출장 시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도 같은 등급이 적용된다. 샌프란시스코행이 개인 일정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 목적이었다면 현행 규정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워 온 정 의장이 정작 자신은 부인과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1등석 특권’을 누렸다는 측면에선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현재 정 의장 측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경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與 “丁의장 관용차에 백화점 VIP 스티커”

한편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관용 차량에 백화점 VIP 스티커(연 4000만원 이상 소비 시 발부)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 의장 내외가 관용 차량으로 ‘황제쇼핑’을 다녔다”고 지적했다. 또 의장 공관에 재산 신고를 거부한 아들을 비롯해 여동생, 고모까지 함께 살고 있다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밝혀 특권 논란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