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성매매 등 잇따른 비위행위로 사법부가 몸살을 앓은 가운데 법원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도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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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부산 기장) 의원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사를 제외한 법원 공무원의 징계가 지난 2012년 26건에서 2013년 22건, 2014년 15건, 2015년 1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6월 말 현재 19건으로 급증했다.
징계 가운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는 최근 5년간 총 31건으로 32.6%로 집계됐다. 중징계 역시 2012년 11건(42.3%)에서 2013년 7건(31.8%), 2014년 3건(20%), 2015년 3건(23.1%)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6월 말 기준인 현재는 7건(36.8%)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52건(54.7%)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고법 14건(14.7%), 대구고법 11건(11.6%), 광주고법 9건(9.5%), 대전고법 6건(6.3%), 대법원 직속 기관 3건(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판사들의 비위행위도 문제이지만 대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민원창구인 일선 법원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도 큰 문제”라면서 “법원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다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위행위 자체가 급증 한 것도 문제지만 해임, 파면 등 중징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기강의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원이 판사들은 물론 법원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실히 바로잡아 실추된 사법부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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