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황 대행, 특검 연장 안 하면 23일 연장법 통과”

야 “황 대행, 특검 연장 안 하면 23일 연장법 통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2-16 23:02
수정 2017-02-1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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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력 반대 국회통과 ‘불투명’ 통과해도 황 대행 ‘거부권’ 가능성

민주당 “신청서 받는 즉시 수용을”
국회 상임위 ‘반쪽 회의’ 파행 이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특검 기간 연장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행은 특검 연장 신청서가 오는 즉시 입장을 밝혀 달라”면서 “반드시 특검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 기간 연장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도 황 대행의 조속한 특검 연장 승인을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 기간 연장은 황 대행이 승인하거나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황 대행이 승인요청을 거부하면 야당은 특검 연장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일단 국회 통과의 1차 관문인 법사위에는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인 김진태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아 버티고 있다.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여야 합의를 중시해 표결 처리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야당 일부 강경파 의원은 직권상정 처리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 간 합의, 국가 비상사태 등 제약 조건이 많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한국당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관련 청문회 등이 통과된 것을 두고 ‘날치기’라며 상임위 일정을 이틀째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날만 해도 총 6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나 전문가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거나 ‘반쪽 회의’에 그치는 등 파행이 계속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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