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본 사실이 발각돼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공개됐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교도관이 전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검찰은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며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건 규칙에 어긋난다”며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최씨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휴대전화로는 제3자와 연락이 가능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공개됐던 모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7/25/SSI_2017072514154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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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공개됐던 모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7/25/SSI_20170725141545.jpg)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공개됐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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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며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건 규칙에 어긋난다”며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최씨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휴대전화로는 제3자와 연락이 가능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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