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미성년자 중범죄 처벌…소년법 개정 노력”

김세연 “미성년자 중범죄 처벌…소년법 개정 노력”

입력 2017-09-06 10:37
수정 2017-09-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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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6일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춘천과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학교 폭력이 학생 수에 반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오는 8일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등 잇단 학교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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