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美 추가 대북제재 北에 상당한 영향 있을 것”

전문가 “美 추가 대북제재 北에 상당한 영향 있을 것”

입력 2017-09-22 16:11
수정 2017-09-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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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합법거래 中은행·기업도 제재대상 오를 수도

미국이 내놓은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새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가 주목된다.

미국이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면 자국의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경고를 내놓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외 금융·무역 거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지난 2005년 미국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로 이 은행에 있던 북한 비밀자금 2천500만 달러가 동결됐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를 우려한 다른 은행들까지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하면서 북한의 해외 송금과 무역 결제가 마비되기에 이르기도 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2일 “BDA 사건 당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도 북한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은 무역 규모 확대나 인력 송출 사업 등으로 북한이 해외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북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떠오른 해외 노동자 송출에도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기관을 통한 임금 지급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행정명령으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내 국영기업과 노동자 공급 계약을 맺은 중국 등 기업들과의 거래를 미국이 전면 차단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리스트에 개별 기업·개인을 올리기 전에 이번 ‘경고’ 조치만으로도 북한의 대외 거래를 대폭 제약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비슷한 시점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대북 거래의 불법성이 확인되거나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경우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 이 대상의 범위가 많이 넓어질 것”이라며 “결국 제재·압박을 강화해나간다는 기조하에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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